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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가 과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교통법 제5조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로 과태료 대상에 걸려서 멘붕이 살짝 왔는데 공동 생활이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죗값을 치러야겠지요 인정을 합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자동차 벌금이 또 날아올까 봐 이젠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혹시 몰라 미리 자동차 벌금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이젠 위반 사실 내용이 없었고 본인 공인 인증서만 있다면 빠르고 초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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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금 조회 방법
먼저 자동차 벌금은 24시간 조회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다음 플랫폼을 열어 경찰청 이파인으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상단에 경찰청 교통 민원24라고 뜨는데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교통 민원 24시 첫화면 교통 범칙금 과태료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누구나 컴퓨터에 인증서가 깔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확인 탭을 눌러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뒤 해당하는 탭으로 들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차 벌금 조회를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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