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 관리계에서 한통의 지로 영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받아보질 않았던 통지서
동봉된 지로 영수증을 펼쳐 보니 교통 신호 위반 사실 통지서였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타당한 책임을 져야겠는데요 통지서를 읽어 내려가 보니 위반 운전자 확인과 위반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범칙금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위반 운전자 확인과 위반 운전자 미확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운전자 확인
위반 운전자 확인은 사람이 범칙금을 끊을경우 운전 면허증을 보고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 운전자 확인이라는 게 붙습니다 저와 같이 교통 신호 위반을 경찰 아저씨한테 걸렸다면 벌점과 범칙금 60,000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반 운전자 미확인
만약 차량 소유는 본인이지만 그때 당시 운전자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를 들어 도로에 있는 카메라로 찍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찍히게 되니 차량 소유는 맞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었다는 거죠
범칙금 과태료 낼 때
저처럼 이렇게 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범칙금 과태료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동물이라 숫자로 보면 만원 차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텐데요 만원 싼 6만원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옆에 벌점 15점이 있는데요 벌점은 1점당 1일 정지에 해당 40점 달성시 면허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처럼 신호 위반 범칙금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그냥 위반 운전자 미확인으로 내시는 게 낳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과태료 6만 원을 내셔야 겠다 라는 분들은 가까운 지구대로 출두 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 벌점 15점 부과 한뒤 6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위반 운전자 확인과 미확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도 내비쳐 보았습니다 괜찮은 정보가 되도록 소신껏 아는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역사 박물관 주차장 요금과 할인 정보 (0) | 2022.07.13 |
---|---|
자동차 벌금 조회 방법 궁금할때 초간단 해결 (0) | 2022.07.11 |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방법: 이제는 못참겠다 (0) | 2022.05.07 |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 일시정지 (0) | 2022.04.11 |
제주도 콜택시 모음 (0) | 2022.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