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경력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자칫 잘못된 운행정보를 알고 있으면 저 또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 애매한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회전 통행법에 추가된 점은 '일시 정지'라는 점이 생겼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차량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없을때
차량은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 신호가 우선 이므로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감한 뒤에 통행 가능하나 저 멀리 인도에서 통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나타나면 기다려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우회전으로 통행하려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합니다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점과 범칙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법규 내용은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길 시에 단속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을 어길시 범칙금과 벌점이 있는데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입니다
만약 우회전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중과실 12개 항에 포함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산됩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운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우리 모두 안전운전 보행자는 사주 경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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