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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지정차로 위반 암행순찰 단속 강화

by 글쓰는 딸기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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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는 추월차선에 대해 다뤄 봤는데요 주행 중 위반을 하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보면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취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현재 잘못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차로라고 하면 운전자 기준 왼쪽 1차로부터 추월차선에 속하며 2차선은 정속 주행을 포함한 승용차 경차 등이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앞지르기할 때에는 좌측 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를 할 수 있고 곧바로 원 위치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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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기준 지정차로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다인승 6인 이상 버스 전용 차선에 진입을 할 수 있고 2차로는 승용차나 경형 중형 승합 자동차등이 앞지르기를 할수 차선이며 곧 1차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차로가 주행차로이며 고속도로 2차선은 추월 차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 차선인 3차로 이상 하위차로에는 화물차 덤프 탑 차등 건설장비등은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추월시 왼쪽 차선인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추월을 한후 에는 곧바로 원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3차선의 경우

버스 전용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버스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1차선이 앞지르기 차로 2차선이 일반 주행 차로가 됩니다 3차선은 화물차 덤프트럭 등 이용해야 하며 추월 시 2차선으로 해야 한다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라 해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다면 위반에 속하게 된다 2차선의 경우는 오른쪽 차선이 하위 차로로 보면 되겠다

대형 화물차가 1차선으로 갈 수 있는 경우

일반 차로에서 대형 화물차등이 1차로를 주행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유턴을 할 때에는 1차선에 있어야 하므로 차량이 커서 한 번에 유턴하기 힘들다고 해서 2차선이나 3차선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지정차로 위반이며 유턴이나 좌회전한 뒤 곧바로 하위차로로 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신고 꿀팁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끔씩 암행 순찰차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개개인 국민들도 신고 및 제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폰으로 제보를 할수 있는 어플도 나왔는데 이건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서로를 위해 배려를 담은 운전을 하도록 합시다


지정차로 위반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방법: 이제는 못참겠다

출근길 일찍 나와 차량이 줄 서있는데 실선인데도 불구하고 새치기하는 차량들 1차선 2차선 좌회전 차선인데 동시신호에 갑자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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