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을 운행하다 보면은 지속적인 속도로 운행을 하시는 차량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1차선 정속 주행 불법인 거 아셨나요?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하실 때 공부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말 그대로 후속차량이 자신의 차량보다 속도가 빠를 경우 2차선 하위차로로 변경해야 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 불법
예를 들어 도로 특성상 100킬로 제한 구간인 곳 1차선에서 '나는 100킬로 달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후속차량 자신보다 속도가 빠를 경우 하위차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과속에 대한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지만 과속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지정차로의 기준은 속도가 아닌 도*로교통볍 시행규칙에 따라 운행을 합니다
후속차량은 추월차선에 정속주행차량을 만났을 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차량들이 상향 등의 무의미한 난사로 인해 통행 지시등을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속차량은 추월차로 즉 정속주행 차량을 만났을 시 1차선에서 좌측 깜빡이나 상향 등 1회로 추월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볍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이를 잘못 받아들여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형'볍 258조 2 특'수상햄, 261조 특'수폭햄, 제284조 특'수협밤 제369 특'수손굄로 혐사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7년에서 10년 짐역 2천만 원의 벌'금혐에 처해지게 됩니다
1차선 운행 방법
1차선은 추월차로이며 정속주행을 할 수 없는 지정차로입니다 운행이 느린 차량보다 앞서가야 한다면 좌측차로로 이동해서 추월을 할 수 있는데요 지정차로에서 추월을 한 후에는 하위차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 본인보다 속도가 느린 차량을 만나면 추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운전 방법은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지정차로제입니다
1차선 정속 주행 차량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 될수 있는데요 단속카메라나 암행 순찰차 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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