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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정보

2022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정리

by 글쓰는 딸기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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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 8월 5일 날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시한 2022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곧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하면서 많은 고용창출이 시작될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에 종사를 하면서 제일 생각나는 구절이 2022년 최저임금 일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시급과 월급이 함께 오를 예정입니다


2022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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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근로자 임금을 최저의 보장제도와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제도 이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모든 산업이나 업종은 시급 9.160원을 결정이난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8.720원에서 5%가 오른 9.160원 440원이 인상이 되었으며 익일 8시간 기준 9.160원*8=73.280 수령하게 됩니다 한달로 따지게 되면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약 209시간 업무를 본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포함 총 1.914.440원 수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근무를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을경우 주 1회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최저임금-받는다는이미지


2022년 1월1일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이나 사업장의 가사 사용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선원법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외에도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법을 지키지 않을시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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