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대한민국에 각 가정당 차량이 없는 곳이 없다 자동차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는데 자동차도 재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납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종류에 따라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특수 차등 배기량 기준에 따라 일정 세금을 시 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지는데 미리 자동차세 연납으로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을듯하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을 적게 타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한마디로 작은 차를 타되 장기간 소유해야 자동차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2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위에 표를 보시면 2년까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부터 5%의 감면을 받게 되면서 10년을 넘기고 12년째부터는 자동차세 세금의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분기로 나누어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미리 일괄 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연납신청을 할 때 시기를 놓치신다거나 잔여기간에 따라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는 차량 세액의 10%로 할인이 아닌 최대. 9.15%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디서 이런 계산법이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1월에 연납신청 시 1월을 제외한 11개월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어떡해서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선 1월에 연납을 해야 차주로선 이익이 발생하겠죠
만약 1월에 연납신청을 못하고 3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게 된다면 7.5%, 6월에 연납신청하면 5%, 9월에 납부를 하면 하반기분의 5%입니다 되도록 1월에 집중해서 납부하는 편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까지 가능합니다
2022 연납기간 | 세액공제 |
1월16일~31일 | 9.15% |
3월16일~31일 | 7.5% |
6월16일~30일 | 5% |
9월16일~30일 | 2분기의5% |
2021년 1월에 연납을 하셨거나 2021년 12월에 연납신청을 하신 분들은 1월 중으로 종이 고지서나 전자 문서로 된 메일이 발송됩니다 2022년 연납을 2021년 12월에 미리 연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시면 위택스나 이택스로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고 이런 점은 모르시거나 하시면 군청 동사무소 각 지역 시청 등 직접 방문하시어 연납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위택스&이택스로 간편결제를 추천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자동차세 가산세
자동차세를 체납을 할 경우 가산금이 부여되며 차량 번호판 재산 등 압류의 불이익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체납의 경우는 가산금 3%로 붙으며 최소 1개월부터 60개월 45%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2022년 1월 납기 후일은 2월 3일까지이니 그전에 연납하시고 절세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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