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활하게 될 배우자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4년 주택자금을 알아보다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실 텐데요 1인가구나 신혼부부 특집으로 설계된 정부 저금리 대출이며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2자녀 이하 7천만 원, 신혼부부 8.5천만 원 등 이에 디딤돌 대출 금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2.55% | 연2.65% | 연2.70% |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연2.80% | 연2.90% | 연3.00% | 연3.05% |
4천만원~7천만원 이하 | 연3.05% | 연3.15% | 연3.25% | 연3.30% |
7천만원~8.5천만 이하 | 연3.30% | 연3.40% | 연3.50% | 연3.55% |
위 표와 같이 부부 합산 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최저 2.45%에서 최대 3.55%까지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금리를 차감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도 있습니다
1인가구 한부모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씩
중복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까지
첫 번째로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입니다 즉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된 저축 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기간 5년 이상 60회 이상 납인한 경우라면 연 0.3% p 금리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년 이상 180회 차 납입한 경우 연 0.5% 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가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로 현재 주민등록지여야 합니다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신규 분양 주택가구는 0.1% p 추가 우대 금리가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가 적용된 후에는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 조건이 이전과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갈길은 먼 거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잘 적용시켜 가정 내 예쁜 보금자리 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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