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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정보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3000만원 이하 신청 가능

by 글쓰는 딸기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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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특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계약자 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소식이며 전기 요금 특별지원을 꼭 받아보시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지원을 하기에 앞서 지원 조건이 본인과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이번 전기 요금 특별 지원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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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 공인 전기 요금 최대 20만 원 특별 지원

에너지 비용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어려움을 극복 지원 하는 사업으로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 또는 최대 20만 원 특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조건

전기 요금 특별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받을수 있는데요 현재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과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수,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기준 연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쓰이는 전기용도는 다양한데요 일반용과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거주) 조건입니다

전기요금-할인-신청
전기요금-할인-신청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자의 사업자의 경우

한국 전력과 구역 전기사업자를 포함한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고 1인 1개 사업장한에 지원이 가능하며 22년이나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직접 계약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비계약-사용자

한국 전력과 비 계약자의 사업장의 경우

비 계약 사업자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 사업자 포함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 즉, 가족이나 친지 타인 명의 관리 사무소등을 통해서 전기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계약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 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는데요 관리 사무소 고지서나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를 신청하실 때 같이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와 똑같이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셔도 1인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합니다 

매출 규모는 22년 23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만 해당되며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 금액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별지원-신청결과
특별지원-신청결과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직접 계약자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비 계약자의 경우에는 한국 전력과 계약자고객번호로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객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한국전력 123으로 연락을 취한 뒤 (구역 전기 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자 수신은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신청한 부분에 대한 확인은 문자를 수신한 경우 정상 접수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문자를 못 받았다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꼭 받아보시고 해당 사이트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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