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2024년 에는 영아 수당이라는 명칭에서 부모 급여로 이름 이 바뀌어 해당하는 복지 금액도 대폭 인상이 되는데요 요즘은 정말 애 낳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2024에 출산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부모급여부터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수당 등 좋은 복지가 있으니 전부 다챙겨 가정 내 경제력증진과 양육 부담 완화로 화목한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요즘에는 워킹맘들도 많아 외부에서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모 급여는 재산과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주민등록상) 아이라면 부모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지급액 확대 개편
2022년까지는 부모급여가 아닌 영아수당으로 24개월까지 가정에게 현금 30만 원 지원과 보육료 바우처 50만 원 지원이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에서 부모급여로 그 이름도 바뀌면서 지급액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11개월까지 양육 부담 완화 목적으로 현금 지급 70만 원 했던 부분이 2024년 월 100만 원으로 상승해 조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개월 후에는 보육료도 따로 주어지는데요 기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관할 행정 복지센터나 정부 24,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 6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계좌는 매월 25일 입금이 되며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바우처에서 뺀 차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검색어는 "정부 24" 또는 " 복지로"로 검색하시고 직접 방문 신청은 행정 복지 센터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주민 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 시 아동 수당 관련 위암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 난민일 때: 아동 난민 인정 증명서
- 복수 국적 국외 출생아동 경우 장기 해외 체류 상태 여부 확인에 해당하는 자료
- 외국인 등록증
이외에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명 이상인 가구는 어린이 집이나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권한도 생깁니다
가정 내에 사랑과 탄생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 부모급여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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