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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미납 시 압류되시는 걸 아시나요? 본래 국민 연금 제도 취지는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밑바탕인데 사정이 생겨 회사를 퇴직하거나 잠시 쉬어갈 시에는 개인이 매월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미납과 압류 글자만 보아도 무언가 잘못 돌아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민 연금 미납 시 조회와 압류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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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법 95조 압류 내용
국민 연금 미납시 압류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국민 연금법 제95조 연금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 처분에서①④⑤ 항목에서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좀더 간략하고 요약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① '제2차 납부 의무자가 연금 보험료, 연체금, 체납 처분비를 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에 따라 국민 연금 미납자에게 독촉을 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 ③에는 연대 납부 의무도 있으며 ④'기한까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항목입니다
- ⑤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압류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등이 포합 된 통보'
- ⑥항목에서는 '국세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국민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내야 하는 상태이며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국민 연금 미납 조회 방법
조회 방법은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고 밑에 사진을 따라 두 번의 클릭으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나 사업장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 민원 서비스 클릭
- 가입 내역 조회
- 사업장 및 회사명의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국민 연금 미납 압류 해지 방법과 제외 대상
국민 엽금 미납 시 압류 통지서를 받은 경우 국민 연금을 빠르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압류 후에는 국민 연금 공단에 연락을 취한 뒤 빠르게 미납금을 내시면 압류가 해지됩니다 압류 제외 대상은 통장 잔고 합 185만 원 이하일 때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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