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우회전1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 일시정지 운전 경력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자칫 잘못된 운행정보를 알고 있으면 저 또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 애매한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회전 통행법에 추가된 점은 '일시 정지'라는 점이 생겼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차량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없을때 차량은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 신호가 우선 이므로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감한 뒤..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