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상에 모두 힘들어하실 텐데요 이번 글은 인상 글이 아닌 전기세를 납부했는데 중복으로 납부를 한경우의 글입니다 과오납을 했다는 뜻인데 이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글로 설명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전기세를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또 날아와 중복 결제한 상황이라 필자가 전기세 조회를 해보니 과오납 처리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세 과오납은 1월에 중복 결제가 되었고 5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전력공사에서 차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세 조회 ARS로 5분이면 충분
전기세 결제를 자동 납부를 하셨다면 해당 사항은 없지만 매달 나오는 전기세를 확인 해야겠다는 부모님의 성화에 고지서를 받는 실정인데요 확실히 전자 고지서 보단 서면으로 받으니 눈에 확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때문에 전기세 과오납 현상이 발생이 했는데요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한편으론 전기세가 0원으로 나와 공짜 같은 기분은 들었지만 혹시 모를 전기세 폭탄을 맞을까 봐 자수해서 광명을 찾은 경우이죠
한국 전력 공사 문의 전화 ARS는국번 없이 123번으로 유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전화를 걸면 에로 사항에 대해 카테고리에 맞춰 번호를 누르시면 되시고 전화 통화 대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조회를 해보니 이번달 요금은 0원이 맞았는데요 바로 전기세 과오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법 저희가 미리 선결제를 한셈이죠
전기세 조회 과오납시 대처방법
저희처럼 전기세를 중복 결제를 하셨다면 전자고지서나 현물 고지서에는 '수금 정산액'이란 글이 적혀 있을 겁니다
평소 보지 못하던 글귀인데요 이게 바로 과오납 시 발생하는 문구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뜻인지 몰랐는데요 혹시 모르니 한국 전력 공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부분입니다
또 수금 정산액의 기준은 남아 있는 금액이 아닌 그달 결제 금액이며 전기세 환불 대신 다음 달도 이월되어 전기세가 차감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전기세 조회 시 과오납 대처방법은 그냥 가만있으면 알아서 해주며 한 번쯤은 전화 문의 하셔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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