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침 어둠으로 둘러싸인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전에 일찍 볼일이 있어서 집을 나섰는데 구름이 많이 껴 하늘은 어두운 상태입니다 비도 오는데 도로에서는 아직도 전조등 표시를 안 하시는 운전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간이나 눈 비가 올 때에는 전조등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조등 표시 하는 이유
야간이나 눈 비 안개시 전조등 또는 미등 점등은 필수 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따질부분은 안전 운전인데요 전조등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차량이 본인을 인지 못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량에 본인의 위치를 알려 안전 운전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본인은 다른 차량이 보여서 본인 차량이 보일 거라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아직 까지는 전조등 오토 기능으로 야간 눈 비 안개시 점등이 되는 차량들도 많지만 아직 그러하지 않은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 표시를 활성화 해야할부분 입니다
사진 상으로는 차량이 작고 멀리 보일 수는 있으나 작게 보이는 차량이 전조등 표시를 안 하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아직까지도 전조등을 켜야 하는 의무를 몰라 그러시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걸핏 잘못하면 상대방 보지 못하고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조등 표시를 안 하는 차량 단속 대상
눈 비 안개 야간 운행 시에는 전조등으로 자신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전조등 미표시로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위반 사항에 해당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승용차와 승합 차량은 범칙금 2만 원이며 이륜자동차 범칙금은 1만 원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범칙금이 낮은 금액이지만 서로 안전 운행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전조등 표시는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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