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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라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낮에도 상대방이 본인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일리 라이트가 기본으로 켜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모델 기준 데일리 라이트 기능이 없는 상황이어서 수동으로 전조등을 켜줘야 합니다 야간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켜줘야 하는데요 야간 전조등 미점등 벌금과 안전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조등은 auto 기능으로 해놓는걸 추천드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야간 전조등 미점등 사태로 아직도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미점등시 불법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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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미점등 벌금 과태료 대상
야간 운전시 전조등은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대통령령에 의거 모든 차량은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승용차량, 승합자동차는 범칙금 2만 원,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등은 범칙금 1만 원 부과가 됩니다
전조등, 점등, 데일리 라이트 점등이유
전조등을 점등하는 이유는 운전 할때 시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상대방 차량에 본인 위치를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간에는 필수이지만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올때 짙은 안개, 노면이 미끄러울때, 눈이 왔을때 |
터널 진출입시 후미 차량에게 본인의 위치를 알려줄수 있다 |
야간 운전시에는 전조등은 필수 |
스텔스 모드는 상대방 사이드 미러엔 식별이 어렵다 |
야간 골목 운전시 바닥에 깔린 전조등 불빛을 보고 안전 사고에 대비할수 있다 |
전조등 미점등 차량 본인은 사리분별이 가능하겠지만 상대방 운전자 시선은 그렇지 않다 |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이는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 |
고장 차량 발생시 부득이한 사유로 노면 주정차를 위해 상대방에게 수신호를 즉각 보낼수 있다 |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전조등 미등 오프 기능이 사라진채로 출시될 전망이라고 한다
실행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상향등으로 상대방차에 신호를 보낸 후 미점등하는 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할부분입니다
전조등 미점등 벌금과 전조등의 안전성에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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