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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유아 어린이 성별이 다른 목욕탕을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2003년 만 5세로 개정된 후 19년 만입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이 좋아지면서 발육 성장 속도가 예전과 달라진 점을 고려 특히 남자아이와 엄마가 목욕탕을 출입함으로써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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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풀장들도 해당
여름이 다가와서 캐리비안베이나 오션월드 등 성수기가 코앞인데 한부모 가정이 있는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빠른성장 때문에 언젠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을 겁니다
샤워시설이 남녀 갖춰진 곳이라면 남녀 만 4세 이상 출입 금지 이며 한국 나이로 만4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5세 6세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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