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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정보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by 글쓰는 딸기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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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용도는 크게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본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가 아닌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이나 쇼핑몰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붙은 광고물을 보면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적힌 문구들이 있는데요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전입신고
업무용-오피스텔-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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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시 세금 혜택

청약 관련 및 업무용 오피스텔은 수십 채를 가진 소유자라 할지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 10% 환급과 6개월 단위로 취득가액 5% 과세표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외 양도세 종부세등 중과세 면제 게다가 사무 업무가 많고 수요층이 많은 지역이라면 추천하는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에 공실을 막기 위함으로 업무용이지만 주거용으로 바뀌게 되면 이모든 혜택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업무나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불가-특약
전입신고불가-특약

 

업무용 전입신고 특약

세입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부가세 환급은 물론 주택수까지 따져볼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게 됩니다 전입신고 불가 계약은 세입자에게는 불리한 특약이면서 보증금 보호도 어렵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든이 수요층이 적은 곳은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하되 전입신고 불가 특약으로 서로 협약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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